타대학 도서관 이용

UNIST 구성원은 타대학 도서관 열람의뢰서와 UNIST 학생증을 지참하고 해당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열람의뢰서를 이용하여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기관의 규정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내

기관명 이용방법
협약기관 :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본원 학생증/교직원증 지참
그 외 기관 본원 학생증/교직원증과 함께 타기관열람의뢰서 지참
  • 방문 기간동안 도서관 출입과 자료 열람 및 복사만 가능하며, 기타 이용 범위는 방문 기관의 규정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타도서관 이용시 반드시 그 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최대 열람가능기간은 30일이며, 이용 기간 연장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 열람기간은 해당 기관 도서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도서관은 상호협약에 따라 열람의뢰서없이 본원 학생증/교직원증으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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