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규정

  • 제정 2015.11.10, 규정 제21호
  • 전부개정 2016.07.14, 규정 제107호
  • 개정 2019.05.22, 규정 제2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 학술정보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 ① 학술정보관은 국내․외의 학술정보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개발하고 이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울산과기원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구성원의 정보활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한다.
  • ③ 울산과기원에서 발간되는 연구 결과물의 보존 및 유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자료의 수집과 관리

제3조(자료의 범위)
이 규정에서 자료란 울산과기원 구성원의 학습, 교육, 연구 활동과 관련된 인쇄 및 전자형태의 모든 유형을 포함한다.

제4조(자료의 수집)

  • ① 자료의 수집은 구입, 구독, 기증, 교환, 납본 등의 방법에 의한다.
  • ② 울산과기원 발간 자료의 수집 및 보존을 위하여 모든 부서에서는 학술 성격의 자료에 한정하여 최소 1부 이상을 학술정보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 ③ 자료의 선정 및 개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술정보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자료의 등록 및 정리)

  • ① 수집한 자료는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등록하고 정리한다.
  • ② 자료 유형별 등록, 분류, 목록에 관한 서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서가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술정보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자료의 보존 및 폐기)

  • ① 실물자료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정기․비정기 장서점검을 실시한다.
  • ② 장서 점검 결과 훼손, 분실 및 자연망실로 인한 자료와 정보가치하락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는 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 ③ 그 외 자료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술정보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자료 및 시설의 이용

제7조(개관 및 운영시간)

  • ① 학술정보관은 설 연휴와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관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학술정보처장의 결정에 따라 휴관할 수 있다.
  • ② 시설 및 자료 이용을 위한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은 학술정보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이용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술정보관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1. 울산과기원 소속 교원, 학생, 직원 및 연구원
  • 2. 학술정보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제9조(자료의 이용)

  • ① 자료는 관내 이용 자료와 관외 대출 자료, 웹을 통한 전자적 접근 자료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관외 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학술정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단기간 특별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 1. 연속간행물
    • 2. 참고자료
    • 3. 학위논문
    • 4. 학술정보처장이 지정한 자료
  • ③ 자료 유형별․이용자 신분별 자료의 대출 권 수 및 기간, 전자자료의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술정보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자료 대출 정지)
다음 각 호의 대상은 일정 기간 범위 내 자료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 1. 휴학생
  • 2. 졸업 및 수료 예정자
  • 3. 학술정보처장의 대출 정지 요구를 받은 사람

제11조(자료의 반납)
대출한 자료는 기한까지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1. 교원, 직원, 연구원이 휴직 또는 퇴직하려 할 때
  • 2. 재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수료, 졸업하려 할 때
  • 3. 대출기한을 초과하는 국외여행을 하게 된 때
  • 4. 학술정보처장의 반납 요구가 있을 때

제12조(시설의 이용)

  • ① 학술정보관을 출입하고 시설을 이용하려 할 때에는 울산과기원에서 발급한 학생증, 신분증, 출입증을 사용한다.
  • ② 학술정보처장이 이용을 허가한 사람에게는 별도의 학술정보관 이용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규정된 이용증의 발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술정보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변상 및 제재

제13조(자료의 변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동일한 자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22)
    1. 자료를 훼손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자료를 분실한 경우
    3. 자료의 연체일수가 100일을 경과한 경우
  • ② 삭제 (2019.05.22)
  • ③ 재학생이 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료 대출을 중지하고, 모든 증명서의 발급 중지와 휴학 및 졸업 불가 처리를 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5.22)

제14조(제재)

  • ① 대출 자료의 반납 예정일에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05.22)
    1. 연체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술정보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재학생이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 증명 발급중지와 휴학 및 졸업 불가 처리를 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② 자료의 무단 반출, 전자자료의 과다 이용, 대출 자료 또는 학생증의 타인 대여, 시설 이용 위반 행위 등에 관한 제재 사항은 학술정보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장 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

제15조(설치)
학술정보관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조직)

  • ① 위원회는 학술정보처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5명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정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22)
  • ②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두고, 간사는 문헌정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22)
  • ③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05.22)
    [제목개정 2019.05.22]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술정보관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술정보관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3. 자료 구입 예산에 관한 사항
  • 4. 자료의 선정․폐기․제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학술정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회의)

  •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2015.11.10)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7.14)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5.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제정 2017.05.25, 지침 제167호
  • 개정 2018.08.17. 지침 제214호
  • 개정 2018.09.06. 지침 제216호
  • 개정 2019.07.19. 지침 제249호
  • 개정 2019.11.28. 지침 제277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의 학술정보관 규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의 선정 및 개발)

  • ① 자료 선정은 연구와 학습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수, 학생 등 구성원의 정보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 ② 자료 선정은 당해 연도 예산을 고려하되 필요에 따라 동일 예산항목 내에서 자료 유형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자료 유형별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학술정보처장은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자료의 수집)

  • ① 자료는 수집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구입자료
    • 2. 기증자료
    • 3. 교환자료
    • 3. 납본자료
  • ② 연구비구입도서(이하 “연구비도서”라고 한다)는 1항 1호의 구입자료로 본다.

제4조(자료의 구분)
자료는 내용 및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단행본
  • 2. 비도서자료
  • 3. 연속간행물
  • 4. 전자자료
  • 5. 학위논문
  • 6. 참고자료
  • 7. 그 밖의 자료

제5조(자료의 등록)

  • ① 모든 구입자료는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연구비도서는 별도의 세부 등록 및 운영 지침을 적용한다.
  • ③ 기증, 교환, 납본자료는 이용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한다.
  • ④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 유형별로 등록번호에 두문자 기호를 부여한다.
    • 1. 단행본 : UM(UNIST Monograph)
    • 2. 비도서자료 : UN(UNIST Non-book Material)
    • 3. 학위논문 : UT(UNIST Thesis)
    • 4. 딸림자료 : AM(Accompanying Material)
  • ⑤ 연구비구입도서(이하 “연구비도서”라고 한다)는 1항 1호의 구입자료로 본다.

제6조(자료의 정리)

  • ① 자료의 분류는 미국의회도서관분류표를 사용한다.
  • ② 자료의 목록형식은 국내서는 ‘KORMARC 통합서지용’, 국외서는 ‘MARC21’을 적용한다.
  • ③ 목록규칙은 국내서는 ‘KCR4’, 국외서는 ‘AACR2’를 적용한다.
  • ④ 저자기호는 국내서는 ‘리재철의 한글순도서기호법 제5표(완전형가표)’, 국외서는 ‘LC Cutter Table’을 적용한다.
  • ⑤ 참고자료의 경우 별치기호 Ref.를 부여한다.
  • ⑥ 정리 완료한 자료는 청구기호 레이블 부착하고, RFID 태그에 서지데이터를 맵핑한다.

제7조(장서 점검)

  • ① 분실도서의 파악과 서가 오배열 조정을 위하여 장서 점검을 실시한다.
  • ② 장서 점검은 5년 주기의 전관 일시 점검과 1년 주기의 서가별 부분 점검으로 구분한다. 다만 열람 인원, 관내 사정 등에 따라 학술정보처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장서 점검 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도서는 즉시 구입한다.
  • ④ 3년이 경과토록 발견되지 않는 도서는 제적 처리한다.

제8조(자료의 제적 및 폐기)

  • ① 학술정보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 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제적 및 폐기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의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 1. 대출 중 분실, 파손, 오염, 또는 손상으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고 평가된 자료
    • 2. 파손, 오염 또는 손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재구입 대체 가능한 자료)
    • 3. 내용이 시대적으로 낙후되어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 4. 불가항력적인 재해 및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유실된 자료
    • 5. 연속간행물 중 2년 이상 경과된 교양지, 사보 등의 자료
    • 6. 그 밖에 학술정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② 제적 및 폐기 대상으로 결정된 자료는 목록을 작성하여 울산과기원 위임전결요령에 의거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 ③ 폐기 대상인 자료는 ‘폐기(discarded)’ 표시를 한 후 폐기 또는 교내외 개인 및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9조(운영 시간)

  • ① 학술정보관 운영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학술정보처장은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울산과기원에서 규정한 직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제10조(대출 책수 및 기간)

  • ① 신분별 대출 책수 및 기간은 [별표 3]과 같다.
  • ② 대출 중인 단행본의 경우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된 도서는 연장 신청할 수 없다.
  • ③ 대출 중인 비도서자료는 예약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자료의 이용)

  • ① 학술정보관에서 구독하는 전자자료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출판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된 내용을 적용한다.
  • ② 전자자료 공정이용 기준에 의하여 개인의 비영리적 교육 및 연구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다운로드 및 출력만을 허용한다.
  • ③ 전자자료 공정이용 위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동수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단시간 내 과다 다운로드 및 인쇄 행위 (개정 2018.09.06)
    • 2. 특정 권, 호 전체의 다운로드 및 인쇄 행위
    • 3. 연구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대량 다운로드 및 인쇄 행위
    • 4. 다운로드 및 인쇄한 자료를 개인의 연구 이외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5. ID/PW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개정 2018.09.06)
  • ④ 전자자료 공정이용을 위반할 경우 제재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위반자의 소속 학부, 부서 및 연구단에 주의 공문을 발송한다. (개정 2018.08.17)
    • 2.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최대 3개월간 시설 출입, 자료 대출, 자료 신청, 예약, 열람실 및 스터디룸 이용 등 모든 학술정보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개정 2018.09.06)
    • 3.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위반자의 관리 인사부서에 위반사실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위반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공문 발송을 요청한다. (신설 2018.08.17)
    • 4. 출판사의 배상요구가 있을 때는 위반자가 책임진다. (개정 2018.08.17)

제12조(이용증 발급)

  • ① 이용증 발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범주에 속하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 1. 일반인 회원 : 만 20세 이상의 일반 시민으로 소정의 도서관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사람
    • 2. 교직원 및 재학생의 배우자 : 울산과기원 소속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의 배우자 (개정 2018.09.06)
    • 3. 교직원 자녀 : 울산과기원 소속 교원 및 직원의 자녀
    • 4. 창업 및 연구인턴 휴학생 : 창업휴학 중인 학생 또는 울산과기원 교원 연구실 소속으로 근무 중인 휴학생
    • 5. 교내 프로그램 참가자 : 울산과기원에서 개최하는 각종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부인 또는 단체
    • 6. 사회복무요원 : 대한민국 병역법을 근거로 소집되어 울산과기원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병역에 복무하는 사람
    • 7. 입주기업 소속 직원 : 울산과기원 내 주소지로 사업등록을 완료한 산학협력 또는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
    • 8. 개인 소속 연구원 : 울산과기원 교원 연구실 소속으로 근무중인 사람
  • ② 특별회원의 대출 권한은 [별표 4]와 같다.
  • ③ 모든 특별 회원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대출 예약, 도서 구입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대출 연장의 경우 학술정보관 방문 또는 전화, 이메일로 신청한다.
  • ④ 모든 특별 회원은 [별지 제1호]에서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학술정보관에서 안내하는 회원 등록절차를 마친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8.09.06)
  • ⑤ 일반인 회원의 경우 회원 등록 과정에서 학술정보관 안내에 따라 소정의 예치금과 카드발급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증 반납 후 예치금은 즉시 반환한다.
  • ⑥ 학술정보관을 이용할 때는 이용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⑦ 이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학술정보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며 변상 규정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제재)

  • ① 학술정보관 이용 제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학술정보처장은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1항의 이용 제한 사항 가운데 이용 정지란 시설 출입, 자료 대출, 자료 신청, 예약, 열람실 및 스터디룸 이용 등 모든 학술정보관 서비스 이용 제한을 포함한다.
  • ③ 1항의 제한 사항 가운데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최고 사항을 적용한다.
  • ④ 이용 제한 기간 중 다른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가산하여 학술정보관 이용을 제한한다.
제14조(연체료)
  • ① 연체일수는 자료의 대출기간을 지난 다음 날부터 자료 반납일까지로 하고, 연체료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8)
    1. 일반 도서: 1일 1책 100원
    2. 강의지정도서: 1책 1시간 200원
    3. 예약(리콜) 도서: 1일 1책 500원
  • ②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학술정보관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연체료는 1책당 최고 5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12)
제15조(그 밖의 사항)이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학술정보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19.07.19]
부칙(2017.05.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8.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9.0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7.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9.11.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4조 3항의 개정 사항은 미납한 연체료 및 향후 발생하는 연체료에 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