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연체일수가 100일을 넘으면 연체자료를 분실처리하여 학술정보관 규정에 따라 변상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연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체자료에 대한 연체료는 계속하여 부과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연체자료 반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 자료 분실 즉시 학술정보관 3층 인포메이션 데스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분실사실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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