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상한액은 1책당 50,000원입니다. 연체자료별 연체일수만큼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체일수가 길어질수록 납부하여야할 연체료가 늘어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연체자료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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