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반납과 연체료 납부를 모두 하는 시점까지 자료 연체에 대한 패널티는 계속 적용됩니다. (※ 연체일수 30일 이상: 학술정보관 시설 및 자료 이용 제재)
또한 학술정보관에서는 자료와 연체료 회수를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독촉에도 불구하고 자료반납 및 연체료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 재학생: 제·증명 발급 중지, 휴학 및 졸업 불가처리를 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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