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상한액 도입:
‘학술정보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개정 예고
울산과기원의 ‘학술정보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기에 앞서 구성원들에게 개정(안)에 관한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분은 2023. 10. 27(금)까지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연체료 상한액 도입
– 권당 연체료 상한액: 50,000원
– 현재 미납중인 50,000원 이상 연체료 및 향후 발생 연체료에 적용
※ 제출 및 문의처: 문헌정보팀 이은희 (heenyi@unist.ac.kr, ☎052-217-1406)
학술정보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 전문
학술정보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 의견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