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직무)
제4조(자료의 수집)
제5조(자료의 등록 및 정리)
제6조(자료의 보존 및 폐기)
제7조(개관 및 운영시간)
제8조(이용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술정보관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이용)
제10조(자료 대출 정지) 다음 각 호의 대상은 일정 기간 범위 내 자료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반납) 대출한 자료는 기한까지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의 이용)
제13조(자료의 변상)
제14조(제재)
제16조(조직)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8조(회의)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의 선정 및 개발)
제3조(자료의 수집)
제4조(자료의 구분) 자료는 내용 및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5조(자료의 등록)
제6조(자료의 정리)
제7조(장서 점검)
제8조(자료의 제적 및 폐기)
제9조(운영 시간)
제10조(대출 책수 및 기간)
제11조(전자자료의 이용)
제12조(이용증 발급)
제13조(제재)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